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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9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⑴ 사실오인 -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 E 등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지입차주가 아니라,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명의이용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주식회사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⑴ 권리행사방해죄 부분 위 피고인이 번호판을 취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E은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에 있어 차량에 대한 지배권한 없이 차량을 불법점유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E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취거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⑵ 무죄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E 등은 B 주식회사의 지입차주가 아니라,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을 뿐이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의 무죄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나, 무죄판결의 이유 중 E 등을 B 주식회사의 지입차주로 전제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무죄부분에 대하여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는 독자적으로 B 주식회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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