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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142
동대표해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10, 11라인 동대표이자,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이다.

피고는 2020. 1.경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 서면동의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안 투표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20. 2. 8. 10시부터 다음 날 19시까지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 총 31명 중 20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동대표에서 해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었다는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비방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서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안에 7일 동안 게시하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쳤다.

또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안 투표는 방문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방문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어떤 단체가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인처럼 법에 의하여 그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함은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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