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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7651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988,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5. 7. 3...

이유

1. 용역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용역계약의 성립 1) 갑 제2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파주시 F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파주시 D 임야 2정 8단 2무보, E 전 3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파주시에 피고를 대리하여 2011. 1. 31., 2011. 3. 18., 2011. 9. 23., 2011. 10. 5., 2011. 10. 6., 2012. 3. 12. 및 2012. 5. 24.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각 접수한 사실, ③ 피고는 2010. 12.과 2011. 10. 원고에게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한 민원의 작성 및 신청에 관한 권한을 포괄 위임한다는 취지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각 위임장에는 2010. 12. 30.과 2011. 9. 26.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및 위 ②항 기재 각 건축신고에는 2010. 12. 30.과 2011. 9. 26.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는 2011. 10. 6. 원고가 그동안 접수했던 건축신고 관련 비용으로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명시적으로 보수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설계업무와 그에 관한 행정절차 대행업무의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것으로 추인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 상반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파주시 D 임야에 관한 관리지역 세분화 재조정신청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가 소개한 ㈜이화석측량설계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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