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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9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모두 사업성이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후 다시 영상광고판을 광고차량에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등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G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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