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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8노27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정적 운송물량’(이하 ‘고정물량’이라 한다)이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화물차를 매수하도록 유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정물량’은 반드시 특정 운송의뢰인과 독점적인 물류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운송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러한 의미의 ‘고정물량’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화물운송업에서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의 중요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중개 내지 알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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