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상적인 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하여 줄 수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매중개인 K, O을 통하여 피해자 L, M, N로부터 주식회사 서경방송(이하 ‘서경방송’이라 한다) 발행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주식회사 레드덕(이하 ‘레드덕’이라 한다) 발행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경방송 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