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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을 당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부지 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함바식당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점, 2015. 1. 19.자 7,500만 원은 함바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실제 이를 식당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 2015. 1. 8.자 3,000만 원은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R에게 빌려준 것으로 함바식당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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