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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2:2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4 층 ‘D’ 내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s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1분 9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 아이 폰 6s 및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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