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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3. 12:49 경부터 13:50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2:49 경부터 같은 날 13:50 경 사이에 울산시 남구 D 6 층 ‘E’ 옆 공용 화장실에서, 그 곳 좌변기에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킨 뒤 피해자 F( 여, 22세) 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3. 17:02 경부터 17:05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7:02 경부터 같은 날 17:05 경 사이에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좌변기에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킨 뒤 피해자 F( 여, 22세) 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다가 그 휴대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제 15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을 직접 범행의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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