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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각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업무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편취 금의 입ㆍ출금을 통해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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