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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36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 원심 형이 가볍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그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금융 사기 범행인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피고인이 ‘ 인출 책 ’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 악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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