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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①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가. 나. 다.

의 항목별 각 접근 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② 제 1 원 심 판시 제 2의

가. 나. 의 항목별 각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각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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