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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7가단2138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B종중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년월일 : 2016년 3월 22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8월 31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813,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수급인인 D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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