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2,188,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20. 9. 18...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로, 제3면 첫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의 확정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