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597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전 1,378㎡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8.경 피고로부터 나주시 C 전 1,86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을, 2006. 6. 10. 잔금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6. 10. 24. 이 사건 토지와 나주시 D 전 483㎡(이하 ‘D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전라남도는 2014. 1. 14. 피고 소유인 D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수용보상금 16,687,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사의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는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5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잔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100,000,00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6. 9.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매매대금이 15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이 1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8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