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포츠의류, 신발 등의 판매업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6. 8.경 피고 B이 근무하던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원고의 매장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1,773,000원 상당의 원고 소유 상품을 훔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 ‘E’이라는 의류판매업자에게 공급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06. 9.경 원고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E에게 처분한 원고의 상품대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31,7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의 연인으로 2006. 8.경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로 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이를 소비하거나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피고 B의 위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에게 원고 소유의 상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피고 C이 그 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상품 처분대금에 대한 변제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호증(변제확인서 사본, 피고 B은 그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그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 B의 필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