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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14 2013가단11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행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의류 등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 C과 함께 2006. 8. 5.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원고의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원고 소유 상품을 허락 없이 훔쳐 공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고 3회에 걸쳐 31,773,000원 상당의 원고 소유 상품을 훔쳐 E에게 공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77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E에게 약 3,0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하였다가 입금이 늦어져 위 대금을 써버린 것으로 원고로부터 오해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 후 대금이 입금되었고, 그 외에 E에게 물품을 공급한 적이 없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2007년경 피고 B의 일을 도와준 적은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갑 제1, 2, 9, 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06. 8. 5.경 전주시 D 매장 내 상설점에서 E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출고하는 물품에 대한 보증금 3,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고, E에게 원고의 상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이 E에게 상품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2006. 10.경 원고와 피고 B이 면담을 한 후 피고 B이 퇴직한 사실, 피고 B이 2007. 3.경 원고에게 ‘얼마 전 일로 죄를 지어 후회와 뉘우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원고가 잘못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어 다시 일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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