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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252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52,600원 및 그 중 51,017,450원에 대한 2017. 9. 29.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0. 피고 A의 요청으로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① 보증금액: 50,000,000원 ② 보증상대처: 우리은행 인천지점 ③ 보증기한: 2017. 8. 4. ④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대출. 원고는 위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면서 같은 날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납부하고(제3조),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기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원고가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률은 2013. 9. 30.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한편 피고 B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할 당시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우리은행 인천지점으로부터 2009. 8. 10.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 A은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7. 5.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금액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7. 9. 1. 위 은행에게 대출금과 지연이자 합계 51,017,450원을 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7. 8. 5.부터 2017. 9.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69,640원, 원고가 위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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