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134,353원 및 그 중 50,817,942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7. 22.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과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 3.까지(2015. 1. 2.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나. 피고 A은 2014. 1. 4.부터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4. 9. 11. 회사정리절차(폐업)을 원인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2015. 2. 11.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50,817,9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이 사건에 관한 추가보증료는 42,730원이며,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잔액은 273,681원이다.
다. 피고 A은 2014. 1. 2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