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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5가단534542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7,726,568원 및 그 중 136,818,368원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6. 6.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13. 6. 4. 체결된 신용보증계약(보증금액 1억 3,500만 원, 보증기한 2014. 6. 4.)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은 2013. 6.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6. 3.로 연장되었다. 2)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상환하여야 하고, 피고 A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등에는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독촉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2015. 8. 5.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5. 10. 19.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136,818,368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가 구상금 채권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161,180원이고, 그 중 252,980원을 회수하여 908,200원이 남아있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5. 4. 5. 자신의 모인 피고 B과 자신 소유의 별지 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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