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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노76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피고 인은, 1) 판시 제 1 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카드대출을 받아 제네 시스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팔아 판매대금을 주겠다고

말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제네 시스 차량을 인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차량판매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2) 판시 제 2 항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대포 차로 팔아 달라고 부탁한 산타페 차량을 O에게 맡겨 놓았는데 이후 산타페 차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해자와 M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2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 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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