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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622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와 2008. 8.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망 D는 전 배우자인 E(2005. 5. 12. 협의이혼)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와 F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3. 12.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답 3,2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망 D에게 증여하고,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 D는 2018. 7. 3.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공동상속인 중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원고와 피고, F의 인감이 날인된 2018. 8.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8. 8. 30. 접수 제40981호로 2018. 7.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D의 사망 이후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시하며 인감을 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F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문서로 알고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실제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단독상속인으로 정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그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원인으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14 지분 = 상속재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 원고의 상속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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