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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4 2017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6』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2 차로의 7번 국도를 경주 시내 쪽에서 울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01:00 경 경주시 동천동 한전 앞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D 7번 국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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