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2 2017가단4164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80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공대금 지급의무 원고가 2016. 6. 4.경부터 2016. 9. 30.까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레이저가공 작업을 완료한 후 그 가공대금 31,804,3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31,80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터 의뢰를 받고 수행한 절곡 작업비 3,000만 원과 그에 소요된 인건비 800만 원, 용접비 500만 원, 부자재 비용 500만 원 등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공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이 사건 가공대금에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절곡 작업비 등의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