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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2311
가공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상호: B)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4.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철판 레이저 가공 및 절단작업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가공대금 76,655,289원 중 69,163,431원을 지급받았고, 그 나머지 대금 7,491,85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7,491,8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가공대금이 자재비의 2배를 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가공대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가공대금이 자재비의 2배를 넘는다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2. 27.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937,100원 상당 프로파일, 2,232,400원 상당의 레이져 절단, 절곡(도면번호:KTM용)은 피고가 전혀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4. 2. 27.경 위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27.경 공급한 위 프로파일 등 물품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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