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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노8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2배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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