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음주ㆍ무면허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 J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에게 형사합의금조로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의 “각 징역형 선택”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