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제2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5행 “결정하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밑에서 3~4행 괄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라 하며, 위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10행, 6쪽 밑에서 2행, 7쪽 5행, 7쪽 밑에서 5행, 10쪽 밑에서 6행, 11쪽 5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신경외과 o 고대안암병원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8. 6. 11.에는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내려가기, 버스타기 등은 혼자 거의 할 수 없는 상태, 걷기는 혼자서 보통 할 수 없는 상태, 한쪽 발로 서기는 양쪽 모두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음. 이 소견은 2006. 9. 15. 근전도상 보이는 상태에 합당한 소견이고, 2015. 6. 4. 고대안암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상에서도 거의 유사한 소견을 보였음. o 2008. 6. 11.의 소견상 중증의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 등이 예상되나, 현재 약 10년 정도 시간 경과가 되어 현재의 장애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신경학적 검사, 근전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신경장애정도의 확인이 필요한 상태임. o 2015. 6.경 근전도검사만 시행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신경장애정도의 추가 검사 후 장애정도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