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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11520
건물명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4. 피고 A에게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6. 6. 28.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6. 10. 20.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임대하였다.

나. 2020. 3. 2. 기준으로 피고들은 모두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한 상황이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1항 제4호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과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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