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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329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482,430원 및 2018.6.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피 고 임대차 목적물 계약기간 월 임대료 (단위 원)

1. A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016. 11. 25~ 2018. 11. 24 119,340

2. B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2017. 4. 10~ 2019. 4. 9 95,470

3. C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2016. 12. 28~ 2018. 12. 27 111,380

4. D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2017. 2. 27~ 2019. 2. 26 111,380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재임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연속하여 연체하였는바, 2018. 5. 31.까지 피고들이 연체한 임대료는 피고 A 1,482,430원, 피고 B 1,159,060원, 피고 C 1,461,560원, 피고 D 1,455,999원이다.

다. 원고는 임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D: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모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연체 임료 내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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