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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60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H 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24. 13:3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I의 사회로 ‘ 민 노총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 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 경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이하 ‘ 건설노조’ 라 한다) 조합원 등 약 4,000여 명은 종로 2 가에서 재동 사거리 방면으로, 건설노조 조합원 등 약 3,000여 명은 종로 1 가에서 공평 사거리 방면으로 각각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 인은 위「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 하면서 2015. 4. 24. 18:13 경부터 같은 날 18:36 경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거나 위 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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