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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1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B의 사회로 ‘ 민 노총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 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 경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 하면서 2015. 4. 24. 17:16 경 집회 참가자 약 4,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재동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소재 수운회관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17:47 경까지 위 수운회관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운회관 앞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 가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13 경부터 18:42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4,000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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