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2.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질병, 장해, 사망을 보험사고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의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제25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 3. 22. B의원에서 건강검진 후 흉부질환이 의심된다며 정밀검사를 권고받고, 2014. 4.경 충남대학교병원에 내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2014. 4. 15.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의 폐암 확정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합계 12,568,214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2014. 5. 13.경 원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고혈압 진단 및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4. 5. 17.경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