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1. 2. 별지 목록 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5. 4. 9.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두 보험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지
목록 1항 기재 보험계약의 약관을 기준으로 조문을 기재함.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의 약관으로는 제14조, 제16조에 해당함.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 중 제5항 '최근 5년 이내 아래 10대 질병(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 및 HIV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