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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악기도매상이고, 2015년경 B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인바,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많아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악기도매상 운영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구할 길이 없자, 피고인의 매부였던 피해자 C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한편 위 동문회 회장으로서 동문회도 위하는 일인 양 가장하고, 피해자를 속여 (주)D의 주식이 수익이 많이 날 주식인데 수익이 나면 일부는 위 동문회 운영기금으로 내라면서 위 동문회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좋은 취지로 소개하는 것이니 주식을 사라고 꼬드긴 다음, 주식을 사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1년 이상 그 주식을 관리하여 줄 의사 없이 주식을 사두었다가 피고인이 바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의 상점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곧 상장될 의료용 필러 제조업체인 (주)D의 주식을 매수하면1년 후에는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이다,

이 업체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면 주식가격이 올라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대신 1년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1년 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3,000만원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위 업체 주식 3,000주를 사서 보관하며 관리할 것이고, 피해자의 매각요구나 동의 없이는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수익이 나니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익금의 30%는 B고등학교 동문회에 기금으로 내라, 동문회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돈을 굴리는 것이다,

돈은 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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