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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92-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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