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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C교회에서, (가칭)D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주택건설 컨설팅 업체인 피해자 ㈜E의 대표이사 F과 ‘김포시 D지역(김포시 G 3만 평, 이하 ’본건 토지‘라 함)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조합 업무지원(대행) 용역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면 3개월 내에 조합설립에 충분한 토지소유자들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설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후에도 설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D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지원받더라도 3개월 내에 조합설립에 충분한 토지소유자들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C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D지구도시개발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I)로 700만 원을, 2018. 1. 9.경 C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업무지원용역협약서, 내용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1. 주식회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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