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아래의 나.
항 기재 사고 당시 D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2. 10. 27. 19: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역 근처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는 도중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 E과 동승자 소외 F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5. 9. 14.까지 위 무보험차상해담보 약정에 의하여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815,560원(원고가 지급한 3,949,680원에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환입한 3,134,1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F의 치료비로 5,938,600원(원고가 지급한 11,258,950원에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환입한 5,320,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과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인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합계 6,754,160원(= 815,560원 5,93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피해자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6호증(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