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인배상I 책임보험계약만 체결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 27. 21:00경 무면허, 음주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새마을 금고 근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B이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25.부터 2014. 8. 22.까지 의료법인 본플러스재단 등에 B의 치료비 합계 5,347,320원을 무보험차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3. 18. B에게 합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대해상으로부터 책임보험금 2,40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2. 27.부터 2013. 3. 19.까지 E병원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3. 3. 28. 의료법인 본플러스재단에 지급한 2,813,940원의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나머지 기왕치료비 청구금액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