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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27 2015가단37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소외 B(C생)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1. 23.자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금전채권 1) 원고는 B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D, E에게 2012. 4. 20., 2013. 5. 10., 2013. 5. 13. 3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 그러나 위 D 등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등 B는 2015. 1. 23.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2526호로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초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① B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② 피고는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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