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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3229
사해행위취소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각 2016. 2.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판결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39659호로 2012. 6. 16. 발생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30. ‘피고(B)는 원고에게 52,992,804원과 그 중 51,693,129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4. 11.까지는 연1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나. B과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1.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6. 2. 16. 접수 제29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및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위 각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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