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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4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및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D과 함께 2017. 8. 16.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대전 서구 E, F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가 도우미로 고용한 청소년인 G( 여, 15세), H( 여, 16세), I( 여, 16세), J( 여, 15세), 공동 피고인 D이 고용한 청소년 일명 ‘K’ 등의 여성을 데리고 ‘L’ 이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 업주, 실장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M 차량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을 해당 유흥 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고, 그녀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 접객 원들이 1 시간 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7. 8. 19.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D은 2017. 8. 19. 00:30 ~ 01:00 경 사이 대전 서구 N 아파트 O 동 부근 도로에서, 보도차량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피해자 Q(20 세) 가 당일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동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쓰러뜨리고, 피고인들은 “ 여기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딴 데로 가자 ”며 공동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P 병원 옥외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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