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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16 2013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2.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14: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기도함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전과자의 누범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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