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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2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06: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어 동전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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