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로 위장하여 경마 모사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5. 7. 18. 16:00 경부터 2015. 7. 23. 19: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스마트 폰 10대에 컴퓨터 모니터를 연결하여 스마트 폰 화면이 모니터에 송출되도록 설치해 놓고 스마트 폰의 어 플 ‘DarkHorse( 다크 호스) ’를 다운 받아 놓아,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모사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게임 물’ 을 ‘ 제공’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인들은 ‘ 스마트 폰’ 은 게임 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함) 제 2조 제 1호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