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2015. 1. 19. 23:10 경 문경시 G에 있는 H 나이트 클럽 안에서 피해자 I(47 세) 가 찾아와 약 2개월 전에 위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및 I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 조서( 피고인 A,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 A, C이 찾아와 합의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하여 100만 원을 받고 합의해 주었다는 취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동생 K로부터 부탁을 받아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누 군지 수소문 하였는데, 피고인 C이 ‘ 내가 한 대 때렸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8, 26, 37)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