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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0 2012노187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교통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산명령을 발령한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와 같은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도 판시한 바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의 사내 하청업체인 D 소속의 근로자이자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인데, 위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당시 당초 신고한 집회장소인 서울 서초구 E 앞 공터로부터 약 280m 정도 떨어진 C 본사 건물 앞에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약 4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 정도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점, ② 이 사건 집회는 ‘D 농성자 침탈 규탄, 연행자 석방, 직접교섭 촉구’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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