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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19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유지선 이동제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질서유지선 설정 사실이 적법하게 고지되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전히 질서유지선으로서의 효용을 유지하고 있던 질서유지선 2개를 분리해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호에 규정된 경고 및 정당한 사유, 정당행위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포함한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는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산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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