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9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인도를 점거, 연좌하여 농성을 벌인 점, 이로 인하여 해당 인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에 따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해산명령 불응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위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