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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9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인도를 점거, 연좌하여 농성을 벌인 점, 이로 인하여 해당 인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에 따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해산명령 불응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위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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