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8009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369』 피고인은 2018. 9. 9. 06:23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피해자 D이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책상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009』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2:08 경 인천 미추홀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코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 폴더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22. 02:05 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노상에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레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PC 방 내 CCTV 촬영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80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사진, 발생보고( 절도), 범행장면 녹화된 cctv 캡 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